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을 상담ㆍ안내하거나 중계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7.11.>
콜센터의 명칭은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 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콜센터는 청주시 청사 내부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에 설치할 때에는 공공용 건물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1.>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사무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
삭제 <2025.7.11.>
삭제 <2025.7.11.>
삭제 <2025.7.11.>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5.7.11.>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