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령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5.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피복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8.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방범대등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방범대등은 지원금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지출증빙자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 그 소속 자율방범대원에게는 법 제11조 및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