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양양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양양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부상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양양군을 제외한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 “출향군민회”라 함은 출향 양양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양양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양군으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양양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향군민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으로 각 지역 출향군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 한다.
출향군민회는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출향군민에게 양양군에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