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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31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제1항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신청 및 정산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ㆍ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정하여 ㆍ예천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