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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31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보령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구역(수역 및 육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대천해수욕장
2. 무창포해수욕장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장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장 15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

비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 가능 시간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

금지행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비개장기간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2. 백사장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해수욕장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해수욕장 관광객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11.11.>
5.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질서계도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의 질서계도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소속된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보령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소방서장,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보령시의회의장
3. 각 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개정 2022.12.20, 2024.07.10.>

제1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해수욕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
2.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윈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보험가입

시장은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

준용

사용료 및 그 징수, 해수욕장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