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내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내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 법인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2퍼센트로 한다.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검토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방법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따른다.
①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례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정책분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 한다. 다만, 거치기간 만료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월ㆍ분기 또는 반기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 및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1. 종전「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상환 원리금 및 자금운용 이자 수입
4. 그 밖의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