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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529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5-06-15공포 2015-06-15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내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 법인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2퍼센트로 한다.

제5조

융자금 신청 등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검토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방법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례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정책분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 한다. 다만, 거치기간 만료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월ㆍ분기 또는 반기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 및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1. 종전「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상환 원리금 및 자금운용 이자 수입
4. 그 밖의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