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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29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2. 11. 7.>

제3조

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례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8조

삭제

삭제 <20222. 11. 7.>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도로 구간별로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로관리 부서의 공무원
2.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3.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4. 공공시설물 등 관리기관의 직원
5.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 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6.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간사는 해당도로 관리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 설치ㆍ관리방안
2.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협의회의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보상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