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례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구례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의 교육장
2. 기획예산실장, 스포츠산업과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전지훈련 운영 및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구례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선수와 지도자 발굴ㆍ양성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2. 노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을 말한다)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 인프라 조성 사업
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전지훈련단 및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4.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
5. 전지훈련단 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체육 진흥을 위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체육회와 구례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常勤)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와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구례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경기부의 단장은 군수가 되고, 감독ㆍ지도자 및 선수로 구성된 단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단장 및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선수단 업무 총괄 및 단원 지휘ㆍ감독
2. 감독: 선수 발굴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3. 지도자: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 관리
4.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구례군 홍보활동
④ 경기부 설치ㆍ운영 종목, 선수 인원,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필요 경비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 진흥 사무의 일부를 체육 진흥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