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제목개정 2026.1.8]
교육감이 설치하는 공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7과 같다. <개정 2018.1.4, 2026.1.8> [제목개정 2026.1.8]
① 공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1.8>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지역의 고유ㆍ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명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은 교명제정 또는 변경 대상학교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리업무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26.1.8>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이하 "설립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설립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설립하는 공립학교의 신설 계획 2. 그 밖에 교육감이 공립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10.1>]
① 설립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설립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행정, 도시계획, 주택ㆍ부동산 또는 인구ㆍ통계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ㆍ주택 분야의 기술사 자격 등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인구통계, 도시계획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그 밖에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 교육감이 공립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교육감은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⑥ 설립자문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설립자문위원회 관리 업무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6.10.1]
①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설립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설립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설립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설립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설립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