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및 건설자제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①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분석 결과를 업체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업무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영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