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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28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천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 및 그 전ㆍ후일(10월 4일 및 10월 6일)
3. 3.1절 전ㆍ후일(2월 28일 또는 2월 29일 및 3월 2일)
4. 광복절 전ㆍ후일(8월 14일 및 8월 16일)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기의 선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 선양을 위해 보급ㆍ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
2. 국기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3.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6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② 시장은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난간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