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천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 및 그 전ㆍ후일(10월 4일 및 10월 6일)
3. 3.1절 전ㆍ후일(2월 28일 또는 2월 29일 및 3월 2일)
4. 광복절 전ㆍ후일(8월 14일 및 8월 16일)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 선양을 위해 보급ㆍ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
2. 국기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3.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② 시장은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난간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