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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528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주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다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다른조레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대표,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7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