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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5528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5-06-16공포 2015-06-16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경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