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경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