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2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08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9.3.28.>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4.12.30.>
5. 삭제 <2014.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해당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2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0.1.9.>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각 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유ㆍ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2.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1.4.>
4. 위원이 심의ㆍ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1.4.>

제13조

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