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춘천시가 개설한 샘밭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춘천시가 개설한 샘밭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샘밭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35-40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장터를 사용하려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터 사용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장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장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시장이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장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장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장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장터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의 사무 및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