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민간의 기부를 통해 설립ㆍ운영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진로ㆍ진학, 교육ㆍ돌봄 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시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 출연금
2.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출연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재단 간행물 발송
3. 재단 후원사업 홍보 및 새로운 기탁자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등의 초청
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