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5.6, 1998.2.28, 2010.9.1, 2016.12.29, 2018.1.4, 2020.9.24>
1. 본청 :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 관할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5.6, 2020.1.9>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5.6, 2020.1.9>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다. 해당 교육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06.7.13>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8.1.4>
② 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1.4>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운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9.24>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9.24>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9.24>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202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삭제 <2006.7.13>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0.9.24>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소요된 일체의 비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2020.9.24>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삭제 <2006.7.13>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물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해서만 소요조회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9.24]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9.24>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아 있지 않은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9.24>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3.28, 2020.9.24>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8.1.4, 2019.3.28>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9.2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다만,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0.9.24>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8.2.28>
③ 삭제 <1998.2.28>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3.5.6, 2006.7.13, 202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5.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5.6>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5.6, 2020.9.24>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2026.1.8>
1. 삭제 <2020.9.24>
2. 삭제 <2020.9.24>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9.24>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2006.7.13>
5. 도서대장
② 삭제 <2020.9.24>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8.1.4>
비소모품 관련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20.9.24>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3.5.6, 2006.7.13, 2018.1.4, 2026.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5.6, 2018.1.4> [제목개정 2026.1.8]
①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에게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 2018.1.4, 2020.9.24, 2022.1.6>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5.6, 2018.1.4, 2020.9.2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4>
삭제 <2006.7.13>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9.24>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내역을 3부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5.6, 2018.1.4>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67조제2항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4]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0.9.24>]
제6장 보칙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0.9.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