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 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 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신고 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는 경우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 신고 된 영업장 면적 외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관광호텔별로 1개의 옥외영업시설만 설치 가능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및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의 옥외영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 영업소로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와 영업장 배치 도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지정(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옥외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업소 관리대장에 관리한다.
①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
② 전시시설 및 지역축제장 내 식품접객업은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③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시 옥외 영업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 (1일 8시간 이내)할 수 있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
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은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장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