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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5235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19.>
1.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2. 사용자에게 학습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허가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3.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제3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사용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인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제4조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03.19.>
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5.07.25.>
9.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신설 2025.07.25.>

제4조의2

이용의 제한 및 퇴장

학습관 내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학습관 내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학습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및 강좌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07.25.]

제5조

양도 등 금지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휴관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습관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 일: 09:00~21:00
2. 토요일: 09:00~18:00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07.25.][전문개정 2025.07.25.]

제8조

강사위촉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규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선정자가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강사 해촉의 경우
3.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7.25.]

제9조

강사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5.07.25.>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5.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5.07.25.>
6. 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신설 2025.07.25.>

제10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학습관 사용기간 중 사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학습관의 설비,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