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표와 같다.
① 삭제 <2021.1.15>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 2021.1.15>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개정 2017.1.12.>
③ 삭제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