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5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7.25, 2016.7.7, 2017.1.5, 2017.5.18, 2017.11.23, 2018.3.15, 2018.4.26, 2019.3.28, 2020.3.19, 2021.3.25 2022.1.6, 2022.4.21, 2025.1.2, 2025.5.15, 2026.1.8, 2026.4.2>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7,160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892명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