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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520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 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 선발수수료(이하 "선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20>

제2조

징수금액

선발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3조

징수방법

① 선발수수료는 입학지원자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