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518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8공포번호 01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4.1.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발주부서"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9.12., 2016.11.14., 2024.1.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입찰참가자가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제5조제3항의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다빈도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1.18.>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한 사람이 있는 경우,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4.1.18.> ⑥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8.> ⑦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공무원 중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18.>]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8., 2024.1.18.> 1.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5.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삭 제) 7.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단, 학교에 한한다) 8.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8.>]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평가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 참석시 개회한다. <개정 2024.1.18.>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목개정 2024.1.18.]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2017.12.18.>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능력 평가서에 작성한 것을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을 제외한다)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18.>
③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1.18.>

제9조

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8.>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