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비리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비리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이외에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1.4.>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1. 정부의 특별조치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제재조치가 해제된 경우
2.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5.20>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신고내용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ㆍ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3.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제9조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교육감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조사 시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ㆍ처리시 해당 부서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2. 신고자 전자주소(IP address) 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
3.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