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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515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00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1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