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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513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0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2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를 별표 1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청과 관서는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20., 2017.12.18.>

제2조의2

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7.12.18.>
1.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장부 검사, 관리전환을 통한 물품 인수
② 교육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7.12.18.>
1. 취득 단가 1,000만원 미만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반납품 수령, 불용결정에 관한 사무, 불용품의 매각ㆍ 양여ㆍ 폐기 <개정 2017.12.18.>
2. 불용품의 소요조회, 관리전환, 장부 검사

제3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수리ㆍ운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4조

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0.9.24>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7조

공차증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9.24>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시행된다. <개정 2017.12.18.>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8.>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9조

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 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한다. <개정 2017.12.18.>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구입(수리ㆍ운반) 요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6. 9.19)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또는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4조

물품 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 소관 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② 물품 소관의 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서로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의 장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06.9.19., 2017.12.18.>
1. 구입 즉시 소모하는 물품 <개정 2017.12.18.>
2. 공문ㆍ관보ㆍ보도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0.9.24>

제16조

불용의 결정

① 교육감은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0.9.24>
1. 삭제{1997.12.22 규 527}
2. 삭제{1997.12.22 규 527}
② 삭제 (개정 2006. 9.19)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4>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 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9.24>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0.9.24>
4. 삭제(개정 2006. 9.19)
5. 도서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19조

삭제

삭제 <2006.9.19>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21조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9.24> ②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제목개정 2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