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6ㆍ1, 2020. 10. 29.>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ㆍ측량ㆍ시험을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부서 자체수행 용역”이란 계약 또는 위탁의 방법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모든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5.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용역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6ㆍ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1>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6ㆍ1>
1. 국ㆍ본부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 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ㆍ6ㆍ1>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ㆍ6ㆍ1>
1.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의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부서 자체수행 용역의 대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려는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ㆍ부서 자체수행 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17ㆍ6ㆍ1>
1.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
2. 전액 국고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 전의 정기 회의와 필요 시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용역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 개최 25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1. 학술용역 : 주관부서 자체심사
2. 기술용역 : 예산부서 사전심의
3. 부서 자체수행 용역 : 주관부서 자체심사
② 제1항의 안건에는 제안 이유,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용역 방법, 용역 기간, 용역 비용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용역 과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삭제 <2024. 9. 12.>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1, 2024. 9. 12.>
② 과제담당관은 점검 결과 계약서의 이행사항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결과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② 평가 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2년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학술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2020. 8. 6.>
① 시장은 용역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용역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방법은 상임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자체수행 용역사업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ㆍ6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