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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자치법규 215511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2.>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7.1.12.>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4. 제1호와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7.1.12.>

제3조

직인의 비치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청의 분임재무관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회계 설치ㆍ운영 학교의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부채관리관의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학교장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1.12.]

제4조

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17.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6.11.14., 2017.1.12.>

제4조의2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2.]

제5조

직인대장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본청(교육재정과장)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개정 1999.1.15., 2009.12.30., 2016.11.14., 2017.1.12.>
2. 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개정 1996.3.20., 2007.2.28., 2010.9.1., 2016.11.14., 2017.1.12.>

제6조

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5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1.12.>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제7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법령,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제8조

공고 등

①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조각(폐기)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소속 관서의 장의 명의로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직인등록조서 또는 직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