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그 밖의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 2017.2.1., 2017.10.1., 2024.12.19.>
1.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을 말한다.
5. "교육감"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시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삭제 <2010.09.01>
9. "전자정보처리장치"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말한다.
10.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붙여 넣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1. "전자서식"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사항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 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이나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ㆍ재무관ㆍ회계책임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7.2.1.>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2.1.>
④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개교준비 사무취급자로 임명된 사람이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신설 2017.2.1.>
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2.1.>
1. 법령ㆍ조례ㆍ규칙ㆍ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및 과목경정
4. 대체징수결정
5. 삭제 <2017.2.1.>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2.1.>
1. 법령ㆍ조례ㆍ규칙ㆍ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및 과목경정 <개정 2017.2.1.>
4. 관서의 기타 세입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교육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31>
1. 추정가격 20억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제64조에 따른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사업에 의한 계약
② 삭제 <2017.10.1.>
① 통합지출관의 사무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64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의 배정 ② 통합지출관의 사무 중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예산, 결산, 수입, 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교육지원청, 제1관서의 직속기관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0.09.01., 2017.2.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의 예산은 교육장이 관장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총괄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교육감이 관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기관별ㆍ부서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② 교육장과 제1관서의 장(학교 제외)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의한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1.>
1. 전년도 세입예산 징수 실적
2. 전년도 세출예산 절감 실적
3. 전년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 평가 결과 <개정 2017.2.1.>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본청의 각 과장ㆍ담당관(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과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9.1>
②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알리고,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24.12.19.>
① 각 과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0조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년도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교육재정과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서는 관련 자료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② 교육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다음년도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각 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사업별설명자료(별지 제3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근거자료
3.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교육재정과장은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및적립금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재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교육감은 교육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교육장이 요구한 내용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총(순)계표(별지 제6호 서식)
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총(순)계표(별지 제7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8호 서식)
5.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및적립금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액조서(별지 제9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10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① 교육감은 예산안이 결정된 때에는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예산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4조에 의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1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이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11조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6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의 사업비 사용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부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2017.2.1.>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알리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재의결요구시에는 그에 대한 의결 후 적용한다.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9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와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24.12.19.>
② 교육재정과장은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를 종합ㆍ검토하여 세입(세출)예산월별징수(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2.19.>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교육재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2.19.>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① 교육감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과,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②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예산담당관은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배정 및 지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예산담당관은 제21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7호 서식)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연초 예산배정계획 수립 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계획 수립 전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2.1.>
1. 여비 및 급량비
2. 일상경비
3. 법정경비
② 제1항의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세출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③ 본청의 각 과장은 소관예산의 집행을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예산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09.01., 2017.2.1.>
④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소관 예산의 집행을 다른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서에 따라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2.1.>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21조에 따라 통지받은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변경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24.12.19.>
② 예산담당관은 제출된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를 심사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알리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① 교육감과 교육장,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 장은 학교별로 전출금의 교부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전출 및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간 격차 해소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 장에 의한 학교예산의 전출 및 보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0.28., 2024.12.19.>
②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 각 과장은 제1항의 교부 기준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로 알리고, 당해 예산 범위 안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전출금(보조금)교부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로서 예산을 교부한다. <개정 2017.2.1., 2021.10.28., 2024.12.19.>
③ 학교장은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소요예산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을 전출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사고(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ㆍ심사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2017.2.1., 2024.12.19.>
① 실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많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즉시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재무관, 통합지출관,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상경비출납원 또는 지출원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며, 본청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재정지원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31., 2013.2.22., 2013.8.6., 2017.2.1.>
② 각 과장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 지출에 관계되는 사항은 교육재정과장과도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31, 2013.8.6.>
1. 예산 외에 부채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경을 가져올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앞의 각 호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그 밖의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세출예산이체요구서(별지 24호의1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31,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31., 2013.8.6., 2017.2.1.>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12월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예비비사용명세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총괄표를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31, 2013.8.6>
제3장 결산
① 교육재정과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본청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31., 2017.2.1., 2017.10.1.>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결산기준을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2.1., 2024.12.19.>
③ 교육재정과장은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31)
④ 교육재정과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31)
교육감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 재무제표 및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1., 2023.2.9.>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교육재정과장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이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년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징수관은 징수결정한 금액을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8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자가 세입금을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해당 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해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당해 분임채권관리관에게 알려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정당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위와 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1 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영 제1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 그 밖의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하는 때에는 제42조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부기하여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하며,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① 납입자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 내에 분할납입 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써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및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이 납입 고지하는 때의 납입자의 성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명칭과 납입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42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멀리 거주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입자가 공공성이 특히 큰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간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입고지 하는 때에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입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 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42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4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적어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개정 2017.2.1.>
제3절 징수부의 정리
① 징수관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연월일, 징수결정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별지 제3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개정 2017.2.1.>
③ 제3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 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한다.
삭제 <2017.2.1.>
삭제 <2017.2.1.>
제4절 과오납금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을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9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2.1.>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당해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당해년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당해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7호의2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4호의1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개정 2017.2.1.>
① 제50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 징수관은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4호의1 서식)에 의하여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제50조제2항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서로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은 과오납반환내역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삭제 <2017.2.1.>
③ 삭제 <2017.2.1.>
지출원은 이미 지출된 세출금을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반납 받은 때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8조에 따른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제5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6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 계좌를 통하여 영수한 경우에는 납부서로 납입하거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 방법으로 납입한다.
①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낼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2.1.>
② 삭제 <2015.12.31.>
징수관이 제55조, 제56조 및 제128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지나도 세입금을 내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독촉장(별지 제38호 서식)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58조 제2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7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1.>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9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7.2.1.>
①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부채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2.1.>
제8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당해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서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다음과 같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2. 제2관서의 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2.1.>
3.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당해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2.1.>
4.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별ㆍ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별지 제40호 서식)의 현금납입명세서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삭제 <2017.2.1.>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교육재정과장은 제21조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서에 따라 (분임)지출원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액과 재배정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31>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금고에 대하여는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로써 자금의 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재정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본청의 지출원은 지출한도액교부원부(별지 제43호 서식)를 비치하고 총괄 및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 각 과장은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의 범위 안에서 자금의 배정을 각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21.10.28., 2024.12.1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각 지출원은 당해 재무관(본청은 교육재정과장)의 결재를 받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자금을 내어 주어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누어 내어 줄 수 있다. <개정 2011.1.31>
③ 각 지출원이 자금을 내어 줄 때에는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44호 서식)로 일상경비출납원 또는 학교회계전출금(보조금)교부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로 학교회계출납원에게 알리고, 자금이 출납원의 계좌에 송금될 수 있도록 금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지출원이 자금송금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무관이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부채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과 재배정액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5호 서식)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부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ㆍ과년도 지출ㆍ이월세출예산에 의한 지출 및 계속비나 부채부담행위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예산집행 품의는 본청은 교육감,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여(보수)
2. 복리후생비
3.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4. 국내여비
5. 일ㆍ숙직수당
6.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 자금교부액 명세서를 붙인다.
④ 삭제 <2015.12.31.>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조정결의서(별지 제99호 서식)로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경정결의서(별지 제47호 서식)로 과목을 경정하고,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 이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세출예산배정액과 재배정액 및 제64조제2항의 지출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분임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 받은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적혀있는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④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19.>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⑤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⑥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사ㆍ제조 및 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 수리, 운반 및 대차에 관하여는 재무관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의 사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장(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집행하는 연구개발비, 취득비, 운영비 중 공사, 용역, 임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는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재정과에 집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
①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폐직되는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 연월일 또는 폐직 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하고, 그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인감신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49호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전자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하는 때에는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2.1., 2024.12.19.>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 (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부채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 <2024.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금액 표시 부분은 정정,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③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2.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3.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4. 대체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0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알려야 한다.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는 때에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보수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에 대해 지출일자별로 각각 지급명령을 발한다.
2.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적은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내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액 납부상황은 원천징수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내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감으로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 2024.12.19.>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2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주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는 때에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51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지나서도 지급을 받지 아니한 정당한 채주로부터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이를 예치하고, 지급시 (계좌ㆍ현금)지급명령(별지 제49호 서식)를 발행한다. <개정 2024.12.19.>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청 및 관서의 장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2.1., 2017.10.1.>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할 수 없다.
③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사업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임재무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원인행위는 그 예산의 배정 또는 배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이 지급하고 반납 받은 지급금은 당초 지급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수납받은 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출원은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과오지급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절 대체수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2.1.>
1. 각 회계간의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부채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3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55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교육재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1.01.31)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게 귀속된 때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낼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 주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57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58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학교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 줄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금고,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① 제98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59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지급명령서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 받지 못한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100조의 규정은 입찰보증금 외에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 한 후 이와 교환하여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0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를 준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물품출납원 제외,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이를 현금출납부(별지 제61호 서식)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별도 예치하거나 정부보증채권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직접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보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① 영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7.2.1.]
제111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검사원이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2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내어 주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함께 날인 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도 같이 행한다.
출납원이 그의 관장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본청의 교육재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교육재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31., 2013.2.22., 2017.2.1.>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이 보관 중인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따로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출납원이 이동되었을 때에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117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적어 인계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63호 서식)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ㆍ인수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적은 후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 출납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당해 인계ㆍ인수자가 각 1통씩을 보존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18조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17조 및 제118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법 제38조에 따라 금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2.1.>
1. 금고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공금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8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1. 금고 - 교육감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고의 지점ㆍ출장소ㆍ회원조합에 청약한다.
② 금고는 지출원별로 당해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에 의한 출장소에는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2.1.>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와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 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ㆍ지출원 및 출납원의 성명과 인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및 출납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ㆍ지출원 및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금고용)(별지 제64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65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금고용)(별지 제68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금고용)(별지 제69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별지 제70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0호 서식)
7.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공금지급대행점용)(별지 제71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0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0호 서식)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당해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금고가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이 제77조제4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급 방법 및 채주를 확인한 후 금액명세표(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과 지급명령 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지급명령 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72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과 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 통지서가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내어 주고 영수필통지서를 당해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3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ㆍ세출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세출일계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ㆍ세출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금고는 매월 세입월계표(별지 제74호 서식) 및 세출월계표(별지 제7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34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당해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교육재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0.9.1., 2011.1.31., 2013.2.22., 2017.2.1.>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의 검사는 교육재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이 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31., 2013.2.22., 2017.2.1.>
금고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① 예정가격조서(별지 제77호 서식) 및 계약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ㆍ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78호 서식, 별지 제78호의1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에 일반, 일용임금, 물품, 공사/재산, 일상경비교부, 전출금및보조금, 부채상환, 여비, 보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목적사업비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7.2.1.>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검수시에는 기성부분검사조서(별지 제79호 서식) 및 준공(납품)검사조서(별지 제80호 서식)에 따라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계산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 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분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과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81호 서식, 별지 제81호의1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월별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⑤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 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12. 19.> [제목개정 2024.12.19.]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적혀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19.>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그 밖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징수관 등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내에 세입금경정요구서(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경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에 대한 과목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8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92조에 의한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① 각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은 매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35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75호 서식)를 붙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② 교육재정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ㆍ검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85호 서식, 별지 제85호의1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2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당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86호 서식, 별지 제86호의1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출납원이 이동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적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출납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출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출납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교육감 및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 폐쇄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87호 서식)를 작성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
출납원은 출납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한 계산서의 붙임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①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1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별지 제88호 서식) <개정 2017.2.1.>
3. 과오납반환내역서(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2017.2.1.>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89호 서식) -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90호 서식) - 분임채권관리관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지방채조서(별지 제8호 서식)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별지 제98호 서식) 등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④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3호 서식)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5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⑥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9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92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0호 서식)
⑦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61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93호 서식)
⑧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57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58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0호 서식)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1책으로 하여 겸용할 수 있다.
1. 제5항의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5호 서식) 및 제6항제1호의 지출부(별지 제91호 서식)
2. 제7항제1호의 현금출납부(별지 제61호 서식) 및 제2호의 지급내역부(별지 제93호 서식)
3. 제8항제1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57호 서식) 및 제2호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58호 서식)
⑩ 분임자는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⑪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기재사항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는 월계ㆍ누계를 기입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의 기호를 붙여서 초과액을 기입한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등으로 적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증빙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제156조제2항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
1.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이행 기간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이행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써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부채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95호 서식)을 발부하고,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 및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그 사항을 제156조제2항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본청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 및 관서의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97호 서식)를 매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그 변동 상황을 즉시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영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2.1., 2024.12.19.>
①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기 가입한 재정보증으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알리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24.12.19.>
제11장 보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신문ㆍ공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관서의 분임재무관ㆍ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2.1., 2017.10.1.>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