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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50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 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24. 1. 11.>

제4조

2통이상의 수수료등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중 2개사항 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청구한 사항
2.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4.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발급한 제증명

제6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조

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규칙

수수료 징수방법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