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 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 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24. 1. 11.>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중 2개사항 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청구한 사항
2.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4.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발급한 제증명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징수방법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