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10〉
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시 소재「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5. 10, 개정 2024. 6. 25〉
[제목개정 2023. 5.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