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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06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10〉
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시 소재「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5. 10, 개정 2024. 6. 25〉

[제목개정 2023. 5. 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