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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50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제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1과 같다.
2.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 2,000원으로 한다.
3. 강습ㆍ교육 참여에 대한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4.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ㆍ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3.25>
③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선납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연체료

①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해당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3.12.)

제3조

세입조치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개관시간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 및 자료 등을 분실ㆍ오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1.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과오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3.12.>

제8조

무료프로그램 운영

관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12.]

제9조

수강료 감면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7., 2016.12.29., 2021.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3.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