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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자치법규 21550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010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

이용시간

① 일반열람실(자율학습실)의 이용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자료열람실의 이용 및 자료대출 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 내에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3조

휴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2. 정기휴관일 : 월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
3. 임시휴관일 : 관장이 장서점검, 보수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

이용절차 등

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절차 등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출회원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2.18.>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17.12.18.>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개정 2017.12.18.>
4.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18.>
②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해지할 수 있고, 5년간 대출실적이 없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대출회원정보공유

① 대출회원증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②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수 및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공유한다.

제7조

대출자료수·대출기간 및 제재조치

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대출자료수와 대출기간은 관장이 정한다.<개정 2023.10.12.>
②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1책당 연체일수 만큼 전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 할 수 있다.
② 대출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9조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사전, 백과사전, 법령집, 통계 등의 참고자료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ㆍ훼손한 자는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자료의 이용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대출회원의 자료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장이 정한다.

제13조

내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