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문해교육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5.10.16.>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문해교육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5.10.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2장 문해교육심사위원회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 2017.12.18., 2019.2.18., 2025.10.16.>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혹은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기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 및 실무지원반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3장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이수자 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12.18.>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교육과정
3. 문해교육 교원
4. 시설ㆍ설비
문해교육 프로그램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11.14.>
교육감은 매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1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제4장 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