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
2.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3. 시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
4.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