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 대시설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23.>
4.“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연습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허가의 대가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3.>
②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는다. <개정 2024. 9. 23.>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해 체육ㆍ문화분야의 강습프 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1.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평구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유소년선수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를 받는 법정보훈단체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5. 3. 10.> 6.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제5호에서 이동 <2025. 3. 10.>] 7. 노인단체, 노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5. 3. 1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6호에서 이동 <2025. 3. 10.>]
[본조신설 2024. 9. 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0.>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부평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부평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주간 운영시간 : 06시부터 18시까지
2. 야간 운영시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별표 2 에서 정한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24. 9. 23.> 1. 국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부평구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적인 종목별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경기대회 3.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유소년선수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2. 16, 2024. 9. 23., 2025. 3.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개정 2023. 4. 1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9. 23> 3.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4.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4. 1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4. 1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5.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17. 6. 5> 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7. 6. 5> 7.「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신설 2020. 12. 28., 2026. 10. 6.>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를 받는 법정보훈단체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5. 3. 10.> 9.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5. 3. 10.> 10. 노인단체, 노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5. 3. 1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호에서 이동 <2025. 3. 10.>] <개정 2025. 3. 10.> ③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및 부평남부체육센터 이용자 중 인천「아이모아카드」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ㆍ자녀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대관사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1. 7, 2017. 6. 5, 2019. 11. 11> <개정 2023. 4. 10.>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누적 2,0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3.> ⑤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6. 2. 23.> ⑥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5항에서 이동 2026. 2. 23.>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6. 2.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3. 4. 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신설 2024. 9. 2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9. 23.>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 9. 23.>
1.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 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 추가 배상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 미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사용료의 10% 추가 배상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② 삭제 <2024. 9. 23.>
③ 삭제 <2024. 9. 23.>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 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서 또는 「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6. 2. 16>
②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삭 제 > 2016. 2. 16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할 수 있거나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9. 23.>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구청장은 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 2>
③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공개모집 공고 전까지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①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이 있을 시에는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수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2024. 9. 23.>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2. 16>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