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19.12.1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19.12.13.>
① 자료의 복사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자료복사 및 출력을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도강사는 관장이 해당강좌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여 실시한다.
③ 강좌별 강좌기간, 강습시간, 모집정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④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하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⑤ 강습ㆍ교육 참여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제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30., 2019.12.13.>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③ <삭제 2016.9.30.>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동일한 자료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전항 및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대상자료 중 비매품 등의 사유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료선정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