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임면보고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원임면대장(이하 "임면대장"이라 한다)을 관리한다.
교육감은 임면대장을 근거로 경력확인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