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설립ㆍ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2. 휴원(휴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만료일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내ㆍ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의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8조의 단서에 따라 열람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독서실 설립ㆍ운영자는 사전에 열람시간 연장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부터 다른 교육장 관할 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 "위치변경 전 교육장"이라 한다)은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 "위치변경 후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여 5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19.>
1. 학원
가. 학원원칙 1부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교습소
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나.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류
② 위치변경 후 교육장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와 교구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위치변경 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결정여부를 통보받은 위치변경 전 교육장은 위치변경 전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0> 1. 채용 통보: 별지 제2호서식 2. 해임 통보: 별지 제3호서식 ②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채용이나 해임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올려 관리한다. ③ 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의 교습 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후로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3항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6.10]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의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모든 방법으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 내부 게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교습비등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부착(단,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7.5.18.> 2. 학원ㆍ교습소 외부 게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교습비등을 부착. 다만, 학원ㆍ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름 가.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나. 학원ㆍ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표시는 교습과정(교습과목)의 반당정원,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내역을 학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시행일 : 2016. 7. 1.]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2019.6.10.>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영 제17조에 따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①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교습소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인 경우와 그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 등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교습비등 조정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감독 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학원 지도ㆍ감독증표(별표 3)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리하고, 규칙 별표 2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신고증명서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④ 교육장은 별표 4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정화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 학원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학원자율정화위원증(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하여 자율정화 활동 시에 사용하게 하며, 위촉 해제된 위원은 즉시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위촉 해제되고, 교육장은 위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해제된 날부터 3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정화위원회는 학원 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
2. 자율정화활동 중 지득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감독청에 지도ㆍ점검 요청
3. 연수 및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정책 홍보
4. 그 밖에 학원 등의 정책수립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제출
② 정화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 및 그 활동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 정착을 위하여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18.]
①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교육장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평생교육건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 2년의 위원을 교육지원청 각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임명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13.2.2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생교육건강과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13.2.22)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한 경우 사진 또는 증빙자료
3.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⑪ 신고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은 우수 학원과 교습소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우수학원등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우수 학원과 교습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증(별지 제6호서식)을 수여한다.
① 선정위원회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학부모, 평생교육전문가,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위원,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추천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우수학원 선정심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에서 학원의 시설ㆍ설비와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부제운영 등에 관한 학원원칙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경비(이하 "학습비"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좌운영과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5.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말소(폐지)처분의 경우에는 정지 90일 이상으로, 정지(중지)처분의 경우에는 정지(중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2023. 4. 13.>
1. 자격(임용)시험, 학교 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신설 2023.4.13.>
2.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신설 2023.4.13.>
③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 학원 등을 등록말소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21조에 따른 정지와 등록말소(폐지)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장(별지 제8호서식)을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7.5.18.>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연수기관" 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연수업무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연수
2. 신규연수: 신규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한 자와 강사로 채용된 사람, 신규로 교습소를 신고한 사람 <개정 2017.5.18.>
3. 그 밖의 연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③ 교육장은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교습자의 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④ 위탁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결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그 내용을 올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삭제 <2017.5.18.>
삭제 <2014.4.22.>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5.18.>
② 교육장이 법 제23조제1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와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