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의 구입 및 안정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9.]
이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의 구입 및 안정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9.]
삭제 <2025. 5. 9.>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5. 9.>
1. 고흥군의 출연금 <개정 2025. 5. 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삭제 <2025. 5. 9.>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개정 2025. 5. 9.>
1. 분청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의 구입 <개정 2025. 5. 9.>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3호에서 이동 2025. 5. 9.>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7., 2022. 12. 22.>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ㆍ 운용한다. <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ㆍ 운용 업무의 일부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2025. 5. 9.>
③ 삭제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군수는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5.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분청문화박물관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박물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본조신설 2025. 5. 9.]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9.]
삭제 <2025. 5. 9.>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의 운용 <개정 2025. 5. 9.>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개정 2025. 5. 9.>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9.>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고흥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분청문화박물관장
2. 기금출납원: 박물관 자료의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5. 9.]
군수는 출납 폐쇄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9.]
삭제 <2025. 5. 9.>
삭제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