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49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① 행정기관(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