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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4916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5-06-08공포 2015-06-08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 범위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등
3. 각종 문화.관광 축제 및 기업 투자유치 행사 참여
4. 그 밖에 구리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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