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1. "재정결함액"이란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산정한 지원대상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교육감이 정한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학교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①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4., 2024.1.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교육감은 공통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할 금액
5. 지원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⑤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4.>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부담과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기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통지한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4.>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대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4.>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지원액 및 특수교육진흥비지원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교육감은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