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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8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1. "재정결함액"이란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산정한 지원대상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교육감이 정한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학교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4., 2024.1.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4조

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교육감은 공통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할 금액
5. 지원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⑤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6조

지원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부담과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8조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통지한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4.>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제1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지원대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보고와 감독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4.>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지원액 및 특수교육진흥비지원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2조

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