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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488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06-09공포 2015-06-09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도시장의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공급시설”이란 해수취수ㆍ여과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 중 해수공급시설로 공급받은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해수공급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포항시 죽도시장 어시장구역 상가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제7조

해수공급 신청

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으로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비용(전기료,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장기수선분담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지방세기본법」,「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