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포항시 해양레저 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길리복 합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포항시 해양레저 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길리복 합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시설”이란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잔교식낚시터, 부유식낚시터, 육상낚시터, 유어장지정 구역를 말한다.
3. “휴게시설”이란 안내소, 전망카페, 전망탑, 휴게동, 정자, 해안데크, 파고라, 조경시설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① 명칭은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이하 “복합낚시공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와 범위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376-22와 낚시시설 및 휴게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① 복합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합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 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복합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① 복합낚시공원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