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이 규칙에 의한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0..>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① 표창은 반드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한다.
② 표창대장 관리는 표창을 수여하는 부서에서 비치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