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별표에 해당하는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4.>
1. 표창장
2. 상장
3. 공로패
4. 감사장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표창권자가 행한다. <개정 2018.1.4.>
①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②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③ 표창권자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매우 큰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표창권자는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지도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팀)에게 출전 전ㆍ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③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유공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표창 조례"라 한다)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개정 2016.12.29.>
(개정 2009.7.30)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4.>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는 표창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4.>
③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ㆍ감사장ㆍ표창대장의 서식은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