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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자치법규 215485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태안군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군수는 국내ㆍ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ㆍ외 안전도시들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이루어 안전도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 실무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 중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태안군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만들기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
6. 그 밖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군민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1. 안전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 복지증진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 도시교통과장, 보건의료원장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2.15., 2024.1.2.>
2.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간부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관계 전문가
4. 아동여성안전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2.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5.31.>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