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의 피해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의 피해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25.>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2.2.25.>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2.25.>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피해사실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신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조사를 실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고 농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 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2항의 산정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가구당 한 해에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개정 2022.2.25.>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개정 2022.2.25.>
3. 종자의 파종(입식)기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40% <개정 2022.2.25.>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15일 이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해 피해보상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④ 군수는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⑥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2.2.25.>
2.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등의 확인이 되지않는 경작지의 피해나 각종 법령 등에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
3.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경지 등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아니하여 당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피해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다른 법령(재해보험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당해에 피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2.25.>
6. 당해 년도에 피해 보상이 완료된 경작지
7. 제1호부터 제7호이외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보상 여부 처리 <개정 2022.2.25.>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제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제단은 태안군에 소재지를 둔 수렵단체로 하며 구제활동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연료비 등의 실비
3. 수렵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① 군수는 군 지역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2.2.25.>
1. 멧돼지: 마리당 50만원
2. 고라니: 마리당 4만원
3. 청솔모, 까치, 비둘기 등: 마리당 5천원
③ <삭제 2022.2.25.> [제목개정 2022.2.25.]
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과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4.9.>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 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야생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