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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485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2017.12.18.>

제2조

이용료의 납부

학생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전까지 이용 신청을 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학생교육원 이용에 따른 물품구매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만 반환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